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본 제도는 회사가 회사가 가진 재산을 통해 도저히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 집회를 통해 조사한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해당 재산을 나누어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권자들은 비교적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액에 따라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회사의 대표는 채무의 변제를 받아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채무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은 개인파산 제도에서 진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파산 진행 시에는 크게 면책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업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그간의 채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정리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는...